[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도내 접경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규제 개선 건의안을 마련,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도는 오는 24일 국회를 찾아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이번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가 정리한 대상지역은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가평 등 농·산·어촌지역 2개 군이다.
도는 정부가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제시한 부분에 주목했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정부도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도는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용인·가평·양평·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는 내용도 주문했다. 강원도 소재 원주는 수도권규제를 받지 않고, 상류인 양평 등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들 5개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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