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비방 광고한 SKT에 시정명령
2010-04-15 12:23:2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계열사의 광고를 위해 경쟁사업자에 대한 과장 ·비방광고를 한 SK텔레콤(017670)과 광고를 제작한 계열사 커머스플래닛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과 커머스플래닛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지하철 9호선 객차내부 광고판을 통해 자사의 오픈마켓인 11번가의 모든 상품가격이 경쟁사업자인 지마켓, 옥션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다.
 
또 경쟁사업자의 이미지를 해골로 비유하는 등 자사 상품의 우수성보다 경쟁사업자의 이미지를 열등한 것처럼 비방해 광고했다.
 
SK텔레콤은 자사 계열사인 11번가의 광고업무 전반을 또 다른 계열사인 커머스플래닛에 위탁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실상 3개 사업자의 과점형태로 운영되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상품의 질이나 가격경쟁이 아닌 부당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며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사업자들간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SK텔레콤 ·커머스플래닛 허위·비방광고 사례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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