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취업제한 기업 확대' 특경법, 국무회의 통과
재산상 손해 입은 기업체 포함
2019-04-30 12:01:53 2019-04-30 12:01:5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5억원 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5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3000만원 이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으로 유죄 확정 시 일정 기간 취업제한 및 인허가를 금지한다. 승인 없이 취업 또는 인허가받은 자, 해임요구에 불응한 기업체의 장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고 취업 기관에 해임 요구 및 관계 기관에 인허가 취소 요구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사범이 취업할 수 없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현행 시행령은 주로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했으나, 개정령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해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업의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취업이 제한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개정령안은 다음 달 7일경 공포를 거쳐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1월8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경제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이번 특경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경제사범관리위원회 폐지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의 재판결과를 파악해 취업제한 등의 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며, 이번에 법무부 검찰국 내에 '경제사범 전담팀'을 설치해 취업제한 등 위반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해임·인허가취소 요구 및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승인 여부 결정 등을 심의하는 경제사범관리위원회 재도입, 취업제한 대상 기관 정비, 조사 수단 보완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충실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법무부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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