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퇴사 시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을 빼돌려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중소기업 직원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 조용한)는 10일 피해업체 A사의 기술 일체를 퇴사 시 들고나와 중국 경쟁업체 B사에 넘겨 사용하도록 한 안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공범인 B사 대표 중국인 C씨와 영업책임자 D씨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안씨와 D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A사에 근무했는데 안씨는 퇴사 시 위 기술 관련 소스코드 일체를 USB에 담아 나와 B사 소프트웨어 개발책임자로 일하면서 유사 소스코드를 다수 만들어 최근까지 B사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영업책임자로 일하면서 B사 이익의 일정 부분을 각각 분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B사는 최근 액정표시장치(LCD)·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 급팽창으로 호황 중인 중국 식각업체에 위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저가에 다량 제조·판매했고, 중국 시장을 타깃으로 위 기술을 개발한 A사는 B사의 저가 공세에 밀려 최근 연거푸 수주에 실패하면서 회사 사정이 크게 악화했다.
식각이란 휴대전화 등에 사용되는 액정 디스플레이 소재인 유리를 원하는 두께에 이르기까지 초박빙으로 정확히 깎는 기술을 뜻하는데 과거 식각과정에서는 유리 두께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워 수동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A사는 식각장비와 실시간 통신을 통해 유리 두께가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식각을 종료하도록 제어하는 기술 원형을 2012년 10월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위 기술을 고도화해 양산하기 위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2013년 5월 안씨를 채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 강화 및 전문화된 수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 해외 기술유출 범행을 엄단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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