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 산정기준이 현행 연 15%에서 연 12%로 하향 조정된다.
법무부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이유로는 마지막 개정 시점인 지난 2015년 대비 지난해 현재 금융위원회가 전체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약정금리 + 3%'로 일괄 인하하는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또 법무부는 종래 개정 과정에서 고려돼 온 소송촉진 및 사실심 판결선고 후 신속한 채무이행이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해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신속하게 실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채무자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경제여건에 맞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국정목표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 대상은 시행일인 다음 달 1일 현재 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건으로서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그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시행 전날인 이번달 31일까지는 종전이율(연 15%)을, 시행일인 다음 달 1일부터는 개정 이율(연 12%)이 적용되도록 했다.
시행일인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 항소심 내지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법정이율(연 15%)이 그대로 적용된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