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국회에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으로 요금신고제를 제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규제 방안 중 공정경쟁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요금신고제를 포함했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요금은 승인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요금은 승인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단, 결합상품 요금은 서비스 간 지배력의 부당한 전이나 방송의 끼워팔기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액과 가입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승인토록 구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에 제시한 사후규제 방안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인가제 대신 신고제를 제안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근거로 국내 유료방송 요금 수준이 미국·영국·프랑스 등에 비해 저렴한 점을 내세웠다. 사업자들이 결합상품 중심으로 할인경쟁을 펼치고 있어 요금인상이 억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단, 유료방송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한다면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IPTV 재허가 심사항목 신설 △인수·합병시 지역성 심사 강화 △케이블TV의 지역채널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제출된 방안은 과기정통부의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간사)은 다음주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까지 담은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과방위는 방통위 의견까지 함께 검토한 후 정부의 방안을 수용할지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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