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단체교섭 난항…KT '내우외환'
시민단체 "채용비리 조사, 황창규 회장으로 확대해야"
2019-05-20 13:25:55 2019-05-20 13:25:55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KT가 이어지는 채용비리 의혹과 단체교섭 난항까지 겹치며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
 
참여연대와 KT새노동조합, 청년유니온 등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주체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2012년뿐 아니라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의 채용까지 부정청탁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확인한 2012년 KT의 부정 채용건은 12건으로, 이석채 전 KT 회장은 그 중 11명에 대한 부정 채용 혐의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이달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참여연대와 KT새노조는 황 회장 취임 이후에도 청탁에 의한 부정 채용 가능성이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은 수사주체를 기존 서울남부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KT 채용비리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을 지휘하던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의 장인도 이 회사에 채용을 청탁한 정황을 확인했다. 권 지검장은 지난달 24일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 자신을 업무에서 빼달라고 대검찰청에 건의했고, 대검은 다음날 남부지검 1차장 검사를 검사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참여연대와 KT새노조는 이밖에 △자녀의 KT 채용청탁 의혹이 불거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소환 △KT 부정 입사자 12명 중 퇴사한 2명을 제외한 10명에 대한 자체 조치 △고위공직자들이 민간에서도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KT 채용비리는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청년들에게 절망감이 아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사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KT새노조, 참여연대 등이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채용비리 수사의 주체를 변경하고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박현준 기자
 
KT 내부적으로는 단체교섭이 난항이다. KT 노사는 지난 2일부터 2019년 단체교섭을 시작하며 두 차례의 본교섭과 네 차례의 실무소위를 열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KT 노조는 △임금 4% 인상 △5세대(5G) 통신 1등 달성을 위한 성과보상제도 마련 △장기성과금 도입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고과인상분을 제외한 임금 4% 인상은 세후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아현화재건, 5G선점을 위한 경영여건 등 모든 상황을 감안해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또 5G 성과급도 연말까지 성과를 분석한 후 점유율 달성 여부에 따라 회사가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회사 측은 임금 4%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또 장기성과금 제도 도입도 당장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성과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T는 지난해 단체교섭에서는 △기준연봉 2% 인상 △일시금 10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KT주식 지급 △임금피크제 피크임금 대비 지급률 개선 △희망퇴직금 보상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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