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증거인멸'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청구
김홍경·박문호 삼성전자 임원도 청구
2019-05-22 18:54:49 2019-05-22 18:54:4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한 대표이사 등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2일 오후 김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홍경 삼성전자(005930)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과 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특별감리가 이뤄진 지난해 5월 전후 사업지원 TF 지휘 아래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회사 서버를 교체하고 이전 서버를 외부로 반출해 보관·훼손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때 이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9일을 시작으로 김 대표이사를 사흘 연속 불러 조사했는데 김 대표이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6일 김 대표이사 사무실을 비롯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 및 고위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삼성물산(000830)·제일모직이 지분을 갖고 있던 삼성바이오의 자산 규모가 분식회계로 부풀려졌고 이후 두 회사 합병 비율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 3월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IGC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주주총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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