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가정 내 아동들의 안전 확인에 나선다. 도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달 10일부터 7월26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동 등을 조기에 확인한다. 도 관계자는 “보호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등록 담당 부서와 아동복지부서가 협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기간 동안 도내 각 지역 통·이장은 미취학 아동 가운데 양육수당을 받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방문, 아동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경기도 복지사업 안내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면 읍면동 복지담당자가 가정을 다시 방문해 복지 상담과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통·이장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위기에 처한 지원 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려야 하는 신고의무 대상자이기도 하다.
도는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만 18세 미만 위기 예측 아동 약 4000명을 추출하고,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내달까지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행보도 병행한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각 가정별로 필요한 양육환경을 파악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기도 화성 라비돌리조트 신텍스에서 지난 2017년 9월18일 열린 ‘경기도-경기지방경찰청-경기도교육청 합동 아동학대 예방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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