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차명진 '당원권 정지'·정진석 '경고'
윤리위, 전체회의 열어 '세월호 유가족 비하 발언' 징계
2019-05-29 18:19:04 2019-05-29 18:19:0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은 29일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고 폭언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진석 의원에 대해선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원 징계의 건을 의결했다. 당원권이 정지될 경우 당헌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당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으로 구분된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적은 뒤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라고 해 파문이 일었다.
 
차 전 의원은 게시글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세월호의 희생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 같아 순간적인 격분을 못 참았다"고 밝혔고, 정 의원은 "유가족에게 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왼쪽)과 정진석 의원.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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