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위생 관련 대응과 안전한 피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점검에 돌입했다. 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은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대응 기조에 방점을 두고 여름철 안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연구원은 오는 9월까지 1일 평균 물놀이 이용객 100인 이상인 도내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100ml당 대장균 500개체수 이상일 경우 물놀이 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도민 건강보호에 집중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환경부가 제정한 ‘물놀이 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측정주기·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에 따라 휴가철이 집중되는 7월~8월 중 매주 1회 이상, 9월부터는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질검사 대상 지역은 △양주 일영유원지 △장흥조각공원 △송추계곡 △포천 백운계곡 △가평 용추계곡 등이다.
연구원은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과 오염원 밀집 지역의 직·하류 등에서 시료를 채취, 대장균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총 78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했다”며 “총 17회의 부적합을 발견해 물놀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계곡 일대에 음식점을 차리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펼친다. 세부적으로 오는 1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수원시 등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교차단속에 나선다.
도·시·군 합동 형태로 시행될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및 불법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등이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계곡 일대 영업장 등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한 단속에 집중한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한 위법사항은 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협조를 받아 공조 수사를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전수조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계곡에서 불법행위를 한 93개소의 음식점을 적발하고 모두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현재까지 40개 업소가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53개소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도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도는 습도와 기온 상승, 장마 등으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맞아 비상방역체제도 가동한다. 비상방역기간은 오는 9월30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도와 시·군 감염병 담당 공무원은 상시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여름철 주요 감염병과 집단 설사 환자 발생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하는 등 특이 동향이 발생하면 보고·역학조사·환자격리·소독 등 신속한 현장조치가 가능하도록 도와 시·군 간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도는 특히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존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신속대응반 근무도 병행하기로 했다.
도는 휴가철 교통안전을 위해 불량한 도로면을 정비하고, 도로 표지판 및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아울러 폭우가 많은 장마철 기상을 감안해 비상연락체제 구축은 물론, 긴급복구 자재·장비를 사전에 확보해 도로 유실에 대비한다. 또 교량이나 지하차도, 급경사지 등의 배수시설에 대한 점검도 이어간다.
이와 함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내 주요 유원지처럼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야영객 고립이 예상되는 지역 등을 찾아 현장 확인 및 점검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놀이 사고와 풍수해 예방 등을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 등을 물놀이 사고 위험지역에 배치해 운영한다.
지난해 여름, 더위를 피해 자연 속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으로 휴양림이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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