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막으려 후원금 낸 전 한전KDN 대표 벌금형 확정
벌금 600만원…회사 차원 기부라 주장했으나 상고기각
2019-06-12 06:00:00 2019-06-12 06: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자신에게 불리한 법 개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전 한전 KDN 대표이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지난 2012년 11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 발주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회사 존립이 위협받게 되자 김모 한전KDN 본부장 등과 공모해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권모 사원이 전 의원 후원회 계좌에 후원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해 총 128명의 직원이 전 의원에게 총 1280만원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회사 차원에서 후원금을 모금해 전 의원에게 기부했다는 사실을 경영현안회의를 비롯해 어떠한 경로로도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고, 후원금 기부는 저의 관여 없이 회사 태스크포스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해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김씨는 TF로부터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기부의 필요성과 그 진행 경과 등에 관해 충분히 보고받았고, TF 역시 피고인 등 운영진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경영현안회의에 이를 보고했다고 봐야 한다"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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