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손녀 상습 성추행' 친조부, 징역 7년·조모 8개월 확정"
2019-03-31 09:00:00 2019-03-31 0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8살 손녀딸을 5년간 상습 성추행한 친할아버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하고 피해 사실을 은폐한 친할머니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미성년자준강간)·청소년성보호법 위반(준유사성행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손녀인 피해자 음부를 만지고 추행한 혐의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식칼로 "죽이겠다"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성추행 피해를 수차례 호소한 피해자에게 "네가 몸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할아버지도 모른다고 하고 나도 못 봤다고 하면 어차피 벌도 안 받는다, 난 모른다고 할 거다", "네가 신고를 해봤자 엄마·아빠는 너를 키워주지 않는다"고 성폭력 사실을 은폐·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중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할아버지와 친손녀인 친족 관계라는 점에서 성범죄 범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내용일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씨에 대해서도 "친할아버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이후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이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사실을 알고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바, 그 결과 피해자는 김씨로부터 또다시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됐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잔인한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우울증·정서불안 등의 증세를 나타냈고, 자살충동까지 호소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는 앞으로 상당 기간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1심과 같이 김씨과 정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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