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12일 충북 음성의 사과 과수원 2곳(1.0ha)이 과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음성군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제천·충주 등 43농가(27.0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데 이어 충주, 제천의 사과 과수원 36곳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이 추가 발견돼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화상병에 걸린 과수원 사과나무 모습. 사진/충북도
농진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시기가 빠르고 발생면적도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연도별 평균(12건)에 비교해 현재까지 약 366% 증가한 43건의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농진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은 농가와 협력해 방제작업을 진행 중이며,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사과·배 과수원을 중심으로 2차 정기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 감염되면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과수화상병이 한 번 발병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고, 폐원 후 3년 내에는 사과·배나무 등 기주식물(특정 바이러스에 반응을 보이는 식물)은 재배할 수 없다.
따라서 과수농가의 예찰과 확산방지를 위한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며, 같은 과수원이라도 나무를 옮겨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농작업 도구를 소독한 뒤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준용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은 "과수화상병은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의심증상을 발견했을 때에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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