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가운데 운영효율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시설 정상화를 위해 이달부터 정밀조사에 착수하고 연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7시 16분께 부산 영도구의 한 빌라 앞 하수구가 역류해 인도가 침수되자 소방대원들이 펌프를 동원해 물을 빼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개선대책 수립 계획을 발표했다.
정밀조사 대상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개선계획 중 공법개량 및 처리시설개선(관로 포함) 등이 필요한 시설 566곳과 통합처리·시설증설이 필요한 시설 169곳이다.
소규모하수도의 경우 시설 노후화,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른 하수발생량 감소, 휴양 인구 증가에 따른 계절별 유입하수량 변동, 하수관로 파손 등의 원인에 따라 처리시설의 가동률, 유입수질에 문제가 있는 시설이 다수 확인되며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566곳에 대한 추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사업비 투자와 시설 개선계획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처리나 시설증설이 필요한 시설 169곳은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에서 정밀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지역 여건이나 운영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운영효율이 낮은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개량·증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 하수관로를 이용해 인근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 정상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장래에도 적용가능한 개선기준을 마련해 소규모공공하수도를 적정 유지관리하고 효율성을 더 높이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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