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운영 진흥원·버스요금 등 도의회서 다룬다
도의회, 새주 도내 경제 관련 안건들 처리 착수
2019-07-06 06:00:00 2019-07-06 06:00:0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지역화폐 운영·관리 등을 맡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과 경기도 버스요금 조정 계획안 등 도내 경제활동 관련 안건들이 내주 경기도의회에서 다뤄진다. 도는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37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버스요금 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와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도내 경제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안건이 다룰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시장상권진흥원 출연금 편성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제출은 지난 2일 완료된 상태로, 55억원 규모다. 진흥원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 점포의 생계 터전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와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행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실제 매출 향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 사업이 절실하다”며 “조례 제정 등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고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진흥원 설립이 시급하다는데 도의회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도내에 지원센터 5곳을 설치해 창업에서부터 성장과 폐업, 재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도내 소비환경 변화에 맞춰 지역별 특화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분석과 연구개발 기능도 겸한다. 진흥원은 경기지역화폐의 운영·관리와 플랫폼 고도화 사업 등도 전담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이재명 지사는 도의회에 제출한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서 내달까지 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시내버스 요금조정 시행계획 수립 및 요금조정 등을 진행하는 계획을 밝혔다.
 
도의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은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진행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검증연구’에 기초해 마련됐다. 조정 계획안은 교통카드와 현금 모두 동일 인상으로 적용되며, 일반 기존 요금과 비교해 각각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직행좌석형 400원 △경기순환 600원 등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물론,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내 경제활동 관련 안들도 주목된다.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구성·회의·조정사항·조정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시했다. 이와 연관된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및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 ‘불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명칭을 ‘공정거래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지난 5월28일 열린 ‘경기도-도의회 정책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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