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비리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김창진)는 10일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이자 직원인 한모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을 맡기 전인 지난 2012년 토마토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등 제2금융권 자산을 관리·배당하는 파산관재 업무를 맡으면서 저축은행의 채무를 부당하게 탕감해주는 대가로 관련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씨가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 파견 근무를 하면서 채무를 부당하게 탕감해 준 정황을 포착했다. 이외에도 한씨는 예보 관리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한씨를 소환해 관련자들로부터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또 예보 관리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한씨에게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소환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5월2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한씨 컴퓨터 하드디스크·이동식저장장치(USB)·예금보험공사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한 뒤 압수물을 우선 분석해왔다.
한씨는 2017년 2월부터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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