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방송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규제가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적합성평가는 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고 전자파로부터 인체와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는 제도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주요 내용. 자료/과기정통부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전파 혼·간섭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대상기기의 규제수준 완화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일부 다품종 완성제품의 절차 간소화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 개편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 혼·간섭, 전자파 영향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해 무선 공유기·교통카드 리더기·블루투스 스피커 등 41종의 유·무선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수준을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완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로 인해 인증심사가 생략돼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제조·판매·수입업체가 유·무선기기를 시장에 적기 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동기를 사용한 완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의 완성제품의 경우 해당 시험을 생략했다. 서류를 간소화한 상태에서 적합등록 절차를 진행한 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시험비용이 절감돼 다품종 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수입기기는 통관 전에 의무적으로 적합성평가 표시(KC)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매자가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표시 스티커를 사전에 제공하는 경우 통관할 수 있게 허용했다.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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