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전자카드제' 도입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등 목표
2019-08-01 16:00:47 2019-08-01 16:00:47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관급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한다.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해소와 시중노임단가 보장, 외국인노동자 불법 취업 방지 등 건설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이 목표다.
 
이재명 지사와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1일 도청에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건설노동자 정보 공유 및 관리 지원 △전자카드제 운영 및 통계 등 정보교환 △건설노동자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겼다.
 
도가 제시한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체크·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 기록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근무일수 등을 관리하는 방안이다.
 
도 관계자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임금체불 방지, 퇴직공제부금의 정확한 적립, 건설인력의 경력관리, 적정임금 지급 보장 등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는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전자카드가 발급돼 외국인 불법고용을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실시간 근무 현황 관리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도의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연계해 노무비 청구내역과 노동자 출·퇴근 기록을 대조 확인함으로써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도는 이달 신청사 건립사업과 가납-상수 도로확포장사업 등 4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연내 50억원 이상, 잔여공기 2년 이상인 도 및 산하기관 발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청에서 1일 열린 ‘경기도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업무협약식’에서 이재명 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