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오·폐수 방류 사업장 적발
장마철 수질오염행위 예방…도내 주요 하천 등 대상
2019-07-31 16:11:32 2019-07-31 16:11:32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내 주요 하천 근처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폐수를 방출하는 등 수질오염행위를 한 사업장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장은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서부지역 주요 하천 일대 사업장 50곳과 용인 기흥저수지 상류지역 소재 사업장 60곳 등 총 11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수처리 시설 방류수 기준 초과 8곳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3곳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3곳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곳 등 총 15곳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시흥 소재 A업체 등은 폐수 배출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폐수 운영일지 작성을 몇 년 동안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가 단속에 걸렸다. 김포 소재 B업체 등은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용인 소재 C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내보낸 것으로 나타났고, 부천 소재 D업체 등은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 오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 해당 시·군에서 경고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 단속과 함께 사업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방법에 대한 자문도 병행했다.
 
도와 사업소 등은 법규를 어기고 오·폐수를 방류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송수경 소장은 “장마철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하천 및 호소 주변 오·폐수 배출사업장의 불법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이 실시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및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내 주요 하천 근처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폐수를 방출하는 등 수질오염행위를 한 사업장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폐수 단속에 나선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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