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13일 코오롱 측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코오롱은 식약처가 인보사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취소한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결정이 날 때까지 취소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인보사는 사람에게 직접 투약돼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인보사 2액의 안전성이 현재 단계까지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돼 제조판매허가가 일단 유효한 것으로 처리되면 이를 기초로 한 다른 조치들이 진행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공공복리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제조판매허가의 효력을 유지한 채로 본안사건을 진행하기보다는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충실한 보안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코오롱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코오롱 측은 올초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 2액의 구성성분이 ‘TGF-ß1 유전자 도입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TGF-ß1 유전자 도입 신장유래세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2017년 7월 의약품 제조판매품목으로 허가한 인보사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명령을 내리고 장기추적조사 등을 명령했다.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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