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점검…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1차식품, 주류 등 28일부터 2주간 전국 지자체 일제 단속
2019-08-27 12:00:00 2019-08-27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선물세트에 대한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수입 사업자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년 한가위 명절선물전' 에 관람객들이 명절선물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환경부는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과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점검은 28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기간(1월 21일부터 2주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7252건을 점검하고 이중 780건을 검사해 위반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48건(포장검사 건수 대비 6.2%)으로 총 48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4개로 약 29%에 달한다. 
 
환경부는 명절기간 집중 점검과 더불어 지난 5월 대형 유통·물류업체와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유통·물류업체는 테이프 없는 상자(박스), 종이 테이프,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등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과대포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대책으로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대포장 방지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스스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앞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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