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네이버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상 요구되는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게 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에 대해 전자문서법에 의해 송·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네이버는 우편물을 분실하거나 납부 기한을 놓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전자고지·안내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현황. 자료/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7년 9월 기존 PC 기반 샵메일(#메일)로 한정됐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서비스를 모바일 메신저, 문자서비스(MMS) 등 다양한 수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제도 개편 이후 카카오페이와 KT가 지난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된 바 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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