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뿐 아니라 특화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또 추진 사업과 관련해 경영실적과 과제별 성과, 예산집행 실적 등도 계획 평가에 반영돼 사업 수행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2일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지침을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내년 지역진흥사업에 기존의 전략산업 육성계획외에도 특화산업 육성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육성되는 지역특화산업은 지역특화 자원을 이용한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와 소재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간 연계를 추진하는 지역혁신센터사업(RIC) 등이다.
◇지역연고산업 현황
<자료 = 지식경제부>
지경부는 내년부터는 계획에 대한 평가시 과제별 성과와 예산집행 실적 등을 점검해 지역별 배분액을 산정할 때 전체 예산의 5%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침을 통보받은 지자체는 이달 말까지 지역별 진흥계획 초안을 마련해 지경부에 제출하면하반기 성과평가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내년초 최종 확정받게 된다.
지역산업 진흥계획은 올해부터 지역의 기획과 평가능력을 높이고 사업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마련된 사업으로 지경부가 매년 차년도 지원사업과 계획수립지침을 제시하면 지역이 지원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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