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가 11일 침묵 속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와 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면서 ‘조 장관 가족 돈이 투자된 사실을 몰랐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최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9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조 장관 가족들에게 실제로 10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았으면서 74억여원을 투자받는 것처럼 금융당국에 허위 신고하고 투자금 일부를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또 직원을 통해 코링크PE 사무실 내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최 대표는 회사 회계장부에 기재된 돈 등 자금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모씨와 투자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가 11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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