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정지원 철저"
20일 제2차 회의 개최, 부실 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 논의
2019-09-20 15:45:25 2019-09-20 15:45:2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세청이 국세 행정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을 비롯해 부실 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 등 주요 국세행정 현안 과제를 점검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2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마련한 세정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필성 위원장은 "우리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세정지원을 집중하겠다"며 "과세 전 단계부터 적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과세품질 혁신 노력을 통해 납세자의 국세행정 신뢰를 제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세무조사 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본청의 '과세품질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불복 신청이 인용되는 등 문제가 드러난 부실 과세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과세 사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과세품질 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검증 과정에서도 심도 있고 전문적인 법률검토가 되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 인력을 보강한다. 
 
 
20일 국세청에서 열린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김현준 청장(왼쪽 여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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