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대해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검찰이 변호인 참여를 기다리느라 집행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짜장면 주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4일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어 압수수색영장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집행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식사한 경위에 대해서는 "오후 3시경 가족이 점심 식사 주문을 한다고 해서 압수수색팀은 점심을 먹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압수수색팀이 식사하지 않으면 가족도 식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식사를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했다"며 "압수수색팀의 식사 대금은 압수수색팀이 별도로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해 짜장면을 주문했다거나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7시55분쯤까지 11시간 가까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관련된 이화여대 입학처와 연세대 교학팀,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도 포함됐다.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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