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이 불법 사금융 광고물 직접 감시"
불법 사금융 광고물 수거~피해 예방 캠페인 참여까지
2019-09-25 14:55:11 2019-09-25 14:55:11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불법광고물 근절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에 참여할 도민을 모집한다. 도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함께 ‘2019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 운영사업’을 추진, 내달 2일까지 감시단원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감시단은 연말까지 도내 도로 등에 무작위로 배포돼 있는 명함형 전단지 등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도내에서 펼쳐지는 불법 사금융 이용 예방 캠페인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이 참여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사용 정지를 요청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감시단 모집인원은 총 300명이다. 불법 사금융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도민 가운데 인터넷 활용 및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한 사람이면 참여할 수 있다. 감시단원은 기본활동비 10만원과 함께 1장당 50원씩의 수거성과보상비를 받게 된다. 수거성과보상비는 1인당 3000장 한도 내에서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민생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불법 사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민선7기 정책의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도는 감시단 선발을 완료한 후 내달 중 발대식을 열어 위촉장 수여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사업 안내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감시단 운영과 별도로 도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이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나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서 적발된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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