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해 민생 관련 수사 역량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 체계, 인사 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각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검찰은 직접수사를 축소한다고 했으나, 직접수사 부서와 그 부서의 인원이 오히려 증가해 형사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는 계속 확대됐고,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같은 비직제 직접수사 부서가 신설되는 등 검찰 수사 조직 직제는 직접수사 축소 기조에 역행했다.
그 결과 형사부 소속 검사가 확대된 직접수사 부서에 전환 배치되고, 특히 경력이 많고 기수가 높은 검사가 서울과 지방 일선 형사부에서 차출되는 등 직접수사 부서와 형사부 상호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형사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과 함께 일반 민생 사건 처리는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위원회는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분야 주요 보직부터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로 배치돼야 한다면서 검사인사 규정(대통령령)과 그와 관련된 규칙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전국의 형사·공판부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형사부·공판송무부의 보직과 중요 형사·공판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공판부장 보직에 형사·공판부 경력이 짧은 특수·공안·기획 분야 경력 검사들이 주로 배치되는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발족식에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논의 끝에 이번 권고안을 의결하고, 검찰 직제와 인사 규정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앞으로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을 우선 논의하기로 했고,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검찰 직제와 인사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지난달 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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