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금품 전달책 구속
법원 "범죄 혐의 소명…구속사유 인정" 영장 발부
2019-10-01 23:23:26 2019-10-01 23:23:2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측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A씨. 사진/뉴시스
 
A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경남 지역 체육계 인사 등을 조사해 A씨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틀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와 경남 지역 교육계 인사 등을 조사한 결과 A씨와 조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조씨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부인과 함께 지난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웅동학원이 무변론으로 일관해 패소하면서 사실상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혼 후에는 조씨 전처가 지난 2017년 다시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은 또 변론을 포기했다.
 
이 밖에 웅동학원 측이 위 소송을 포기해 생긴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명의로 빌린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다는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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