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조국 장관 검찰 고발 “66억5000만원 뇌물 받았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주장
2019-10-02 21:48:15 2019-10-02 21:48:15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진보성향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 등 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 관계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센터는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장관이 6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센터는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조 장관의 아내 정씨는 2018년 11월부터 코링크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로부터 매월 200만원씩의 자문료를 받았으며, 영어교육 관련 컨설팅을 하고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측은 "정씨가 자문료를 받기 시작한 시기부터 WFM은 2차 전지 음극재와 관련해 중국 업체로부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를 하는데, 이는 정씨의 자문료 계약이 신뢰를 실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WFM과 코링크PE 간 자금 거래도 뇌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WFM 대표를 맡았던 우모(60)씨가 55억원 상당 주식을 코링크PE에 무상으로 준 것과 가로등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가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8)씨 등에 전달한 것 등을 모두 뇌물로 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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