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 숙련인력 양성'·'위법 건설 현장 철퇴' 병행
숙련인련 양성 위한 예산 투입…건설산업 발전 저해 업체 제재
2019-10-03 13:59:14 2019-10-03 15:09:1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관련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다. 도는 도내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숙련인련 양성에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도내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업체 등에는 철퇴를 내릴 방침이다.
 
도는 건설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도내 교육훈련 기관과 함께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업은 숙련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품질 저하를 겪고 있는 건설 분야 개선을 위해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내용이다.
 
도는 도내 13개 교육훈련기관에서 460명의 교육생을 선정, 내년 2월까지 각 기관별 일정에 따라 2~3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운영한다. 도가 지정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은 광주·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의정부 등에 있으며, 각 기관별로 △타일 △건축목공 △철근 △도장·방수 △설비 △용접 △조적 △미장 △배관 과목 등을 교육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훈련 참여에 따른 교육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하루에 6시간 이상 훈련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월 20일 기준 훈련수당 40만원을 지급한다. 또 실제 공사현장에서 최대 1개월의 실습 기회가 주어지며, 현장실습 기간에는 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6000명의 숙련 건설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변문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 본부장,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최용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부회장이 지난 7월15일 도청에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노·사·정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도는 도내 공공기관 등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 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 시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 제도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업체들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가운데 적격 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는 개찰 직후 필요한 적격 심사 서류 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이후 진행될 적격 심사 단계에서부터 입찰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기로 했다.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공정 업체로 적발될 경우 입찰 기회 박탈은 물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등도 병행한다. 도는 운영 성과를 분석해 시·군 발주공사 및 민간공사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도는 올해 4272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진행 중인 16개 도로건설현장에 대한 공정계획 등에 기초,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별 공정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공사 기간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노임 및 장비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도는 도내 중서부 및 북서부 지역 시 6곳에 있는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전개한다. 해당 지역은 부천·안산·고양·과천·파주·시흥 등이며, 3분기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17일까지는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점검 대상 선정 기준은 도급금액 50억원 이상 및 하수급인이 다수인 현장 등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대금 지급 기한 준수와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청에서 지난 8월1일 열린 ‘경기도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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