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취임 한 달째 맞아 검찰 개혁 방안 발표
오늘 오후 2시 브리핑…특수부 폐지 등 포함될 예정
2019-10-08 09:47:52 2019-10-08 09:47:5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째를 맞아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국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방안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 방안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 검찰 간담회 논의 등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조 장관의 주요 지시 사항 중 하나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0일 의정부지검,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검찰 간담회를 진행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달 1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것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각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같은 날 대검찰청은 검찰 개혁 방안으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4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규모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첫 번째 권고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의결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또 위원회는 검찰 직접수사부서가 축소되더라도 형사부 검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직접수사부서의 규모가 확대되고, 형사부가 유명무실해질 우려를 제기하면서 검찰청 상호 간 또는 검찰청 내의 직무대리 명령(검찰 내부 파견)이 직접수사 확대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결 내용도 실행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7일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실질화하고, 검찰의 이른바 '셀프 감찰' 폐지하기 위해 법무부의 감찰을 2차적 감찰로 축소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 제5조와 검찰청에 대한 법무부 감사를 배제하고 있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조의3 제2항, 법무부 자체감사규정(법무부훈령) 제2조를 즉시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두 차례의 검찰 간담회에서는 과도한 파견과 인력 부족으로 일선청 형사·공판부 업무가 과중하다는 의견이 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파견 검사 인력을 필요 최소한으로 줄여 일선청 형사·공판부 인력 부족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취임사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 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 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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