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징역 3년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신 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고,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위원회 심의 결과 현재 고령(만 97세),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고,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와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신 회장의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형집행정지 기간이 최대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6개월마다 연장 심의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해 10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방법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 회장은 지난 17일 롯데그룹 경영 비리에 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와 관련한 업무상배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서씨의 딸 신모씨 급여 지급과 관련한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대법원은 신 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즉시 구속하지 않았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같은 날 검찰에 건강 문제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는 취지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해 8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형사소송법에는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지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 회장은 건강 악화로 검진 차원에서 지난 7월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며, 기력을 회복해 11일 만인 같은 달 12일 퇴원했다. 신 회장은 6월19일 거주지를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에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로 옮긴 후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횡령·배임·탈세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2017년 12월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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