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조국 동생 금품수수 혐의도 수사
지난주 고소장 접수해 배당…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2019-10-28 15:56:03 2019-10-28 15:56:0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웅동학원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무국장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추가 혐의를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조씨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기존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와 허위 소송 혐의를 수사하는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추가로 수사에 착수한 혐의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는 별개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존 혐의와 함께 새로운 혐의를 확인한 후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21일 웅동학원 비리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처음으로 지난 21일 조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후 관련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했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조씨의 공범인 박모씨와 조모씨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채용 비리 2건에 모두 관여해 총 2억1000만원을, 조씨는 이 중 1건에 관여해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씨와 조씨의 전 부인은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위장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대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의 무변론으로 승소했다. 이들이 이혼한 후 조씨의 전 부인이 2017년 다시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은 다시 변론을 포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9일 조씨의 영장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후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검찰은 25일과 27일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회에 걸친 조사에서 정 교수의 입시 비리와 증거 조작과 관련한 혐의를 조사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서는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영장심사부터 현재까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위해 지난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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