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상무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KT 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부정 채용 12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지난 4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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