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애니, 교복 나올땐 청소년음란물"
파일노리 대표 유죄취지 파기환송…"복장으로 19세 미만 알수 있어"
2019-11-06 12:00:00 2019-11-06 14:06:5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음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나이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교복 등 학생으로 설정된 표현이 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노리를 운영하는 S사 대표이사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부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학생 표현물의 특정 신체 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돼 있다고 하더라도 창작자가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동영상들에 등장하는 학생 표현물들에 부여한 특징들을 통해 그 표현물들에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두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봐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노리를 운영하는 S사 대표이사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임씨는 지난 2010년 5월 2013년 4월까지 파일노리 사이트 '성인 애니' 카테고리 내 파일 자료실에 이용자들이 올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음란한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지 않고, 해당 음란물을 올린 가입자들에게 판매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임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업로드된 음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노리를 운영하는 S사 대표이사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입구 모습. 사진/뉴시스
 
1심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돼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도 "각 등장인물은 그 외모나 신체발육의 상태로 볼 때 일견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노리를 운영하는 S사 대표이사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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