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방송 시장이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판단하고 SK브로드밴드(SKB)·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4개 기업의 결합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쟁제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다음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료방송 기업결합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의 기업결합은 불가됐지만 이번에는 승인됐다.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와 다르게 디지털 중심이다. 인터넷(IP)TV의 가입자가 케이블TV보다 많다. 케이블TV에서도 디지털이 8VSB 아날로그보다 많다. 디지털 시장에서 8VSB 시장은 안될거라고 생각했다. 아날로그 TV가 종료되기 때문에 시장 획정에서 뺐다. VOD(주문형 비디오)와 결합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6년과 지금은 근본적으로 시장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
SKB와 티브로드의 기업결합에 교차판매 금지 조항이 빠진 이유는?
SKB·티브로드의 경우는 기업결합 이후 단기분석에는 가격인상압력(UPP)이 플러스로 나와 가격이 인상할 것으로 예상돼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CJ헬로는 UPP가 마이너스로 나왔다. 소비자 입장에서 나쁘지 않았다. 소비자가 어느 유통망에 가더라도 편리성을 유지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기업 유통망을 이용할 때 효율성을 인정했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품 시장 구성에 대해 조치안을 냈다.
2016년에 CJ헬로비전을 알뜰폰 분야에서 독행기업으로 판단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이유는?
독행기업으로 판단하려면 시장 점유율이 10% 정도는 돼야 한다. CJ헬로의 알뜰폰 시장에서의 독행기업성이 크게 약화됐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볼 때 2016년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지위였다. 거기에 점유율이 추가되는 것은 상당한 경쟁제한성이 인정됐다. 이번은 3위 사업자(LG유플러스)다. 당시와 비교될 정도로 경쟁제한성은 낮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의 점유율이 50%에 달한다. 방송시장까지 전이될 수 있는 것 아닌가?
2016년 심사할 때 그 부분이 논의됐는데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적 전이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결합할인을 통한 소비자 후생 측면도 있다. 단순히 경쟁제한 효과만 보는 것은 아니다. 혼합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에 대한 것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다. 지금과 당시 상황도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필요한 대책은 어떤 제도를 말하는가?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할 수도 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정도만 말할 수 있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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