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주민 간에 마찰이 계속되자 정부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전 인증제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전 인증제도가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해 최근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층간소음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전 인증제도란 건설업자가 공동주택 바닥의 층간소음 차단구조에 대해 공인 인정기관으로부터 소음 차단 성능을 인증받아 놓으면 그에 따라 아파트를 시공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업체가 이러한 사전 인증제도를 받을 때 사전에 신청한 구조 설계 도면보다 마감 모르타르를 더 두껍게 바른 시험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는 인증받은 성능보다 층간소음 차단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실제 감사원 감사에서 시험체 제작회사 중 한 곳은 성능 등급을 실제보다 높이기 위해 평균적으로 신청 도면보다 5∼10㎜ 두껍게 마감 모르타르를 발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번 제도 손질로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보다 꼼꼼하게 시험체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시험 후 시험체를 해체하고서 마감 모르타르의 두께 등 시험체와 인정 신청 구조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구조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압축 스티로폼이나 고무판 등의 완충재를 깔고, 그 위에 경량기포 콘크리트와 마감 모르타르를 시공하는 구조로 구성된다.
작년 2018년 3월12일 하자 보수 요청 민원이 빚발친 경북 구미 고아읍 문성리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또 인정기관은 인증 신청 때 제출된 바닥구조 주요 구성 재료의 시료를 채취해 직접, 혹은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품질시험을 해야 한다. 만약 시험체가 신청 도면과 다르거나 성능이 신청한 것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 신청을 반려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인정기관에 대한 국토부의 감독도 강화된다. 국토부 공무원은 인정기관이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인정기관이 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할 때도 참여할 수 있다.
아파트 시공 단계에서는 감리가 바닥구조 시공 단계별로 점검하고 사용검사 시 감리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앞서 감사원은 5월 공공·민간아파트 191가구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96%에 해당하는 184가구에서 실측 등급이 사전 인증받은 성능 등급보다 하락했고, 60%인 114가구는 최소 성능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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