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기배출 사업장 과태료 5000만원 '강화'
배출허용기준 반복 초과시 초과부과금 가중 산정
2019-11-25 12:00:00 2019-11-25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대기배출사업자의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부당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여수산단의 측정값 조작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대기배출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값을 조작토록 지시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 4월 22일 오후 전남 여수시청 현관에서 여수국가산업단지 공장장협의회 소속 공장장들이 산단입주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지역사회 여러분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환경부는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내일(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 상향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대기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을 의뢰시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저지를 경우 행정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5월 3일 전남 여수시청 상황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참가한 가운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여수국가산업단지 관계기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간담회는 전남도, 여수시, 주민, 환경단체, 여수산단기업, 국회의원 등이 참가해 여수산단 사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 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배출사업자의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한 측정계약을 수행하고 측정값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측정값 조작시 처분도 상향됐다. 앞으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 보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수단이 약해 불법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초과부과금을 최대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산정토록 개정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월 3일 오후 여수산단에서 실시간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방법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행 이전 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업장에서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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