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에 보장된 소수 야당의 권리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못하게 막고 있다"며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필리버스터를 할 시간 달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멈추고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수당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 보장해달라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사실상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다른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요구를 수용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나 원내대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 할 필요는 없다"며 "하지만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자고 하는 야당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지 않으면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법 상정을 철회한다면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선 "선거법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민식이법 등을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국회의장이 선거법은 다른 당 사이에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오히려 (민생법안 책임을) 거꾸로 저희에게 덮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목표로 이날 상정될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대안신당 등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문희상 의장이 법안 의결에 필요한 인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본회의 개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한다면 본회의를 다시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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