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적극행정 업무협약 체결
2019-12-02 15:30:00 2019-12-02 15:30:0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오후 3시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 활력 증진 및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노형욱 국무조정실 실장, 이련주 규제조정실장, 정현용 규제총괄정책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무조정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적극행정 확대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및 경영활동 지원 △규제혁신의 현장성과 증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의 성장·발전 촉진 및 규제혁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필요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으로 신기술·신제품의 시장출시, 각종 인허가 처리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 설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본부를 비롯한 13개 지역본부에 전담창구인 ‘적극행정 소통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소통센터에서는 중소기업에 사전컨설팅, 기업불편신고센터 등 적극행정 제도 활용방안을 안내한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추천하거나 소극행정 공무원 신고를 받고 기업이 실제 겪은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를 알리거나 기업이 원하는 현장의견도 접수해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제도 및 사례 안내와 함께 적극행정 추천 등 요청사항,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중기중앙회와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기업 현장의 체감은 아직 부족한 편”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무조정실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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