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김기현 비리 첩보 문건' 공개..."하명수사 내용 없다"
청와대 법률적 가이드 라인 담겼다는 언론 보도 반박
2019-12-06 17:59:11 2019-12-06 17:59:11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6일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제보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첩보 문서를 공개했다.
 
홍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 문건에는 청와대가 하명을 해 수사하게 했거나 수도를 유도하는 법률적 내용이 없고 김 전 시장과 관련한 비리 의혹 내용만 적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 대변인은 숨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수사관이 청와대에 보고했던 '고래 고기 사건' 관련 대면 청취 보고서도 입수해 본 결과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등 검·경 갈등 분위기를 정리한 내용만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사진/ 뉴시스
 
이 문건은 청와대 A행정관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서 제보를 받아 작성했으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은 현재 검찰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고, 총 4페이지 분량이다. 문건 내용은 크게 3 부분으로 나뉘는데 김 전 시장 측근이 지역 건설업체 사장과 유착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불법 인사 개입 비리 의혹 등이다.
 
그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지역에서 떠돌고 있다, 의혹이 상당하다'는 정도의 제보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법률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 경찰이나 검찰이 어떻게 무엇을 하라고 한 내용도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문건에 경찰 수사를 유도하는 법률적 가이드 라인 등이 제시돼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법률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며 "법률적 판단 내용도 없고 경찰이나 검찰 어떻게 뭘 하라고 한 내용도 하나도 없다"고 수사 유도성 메시지가 있다는 보도와 함께 하명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박했다.
 
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음해하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메모 자료'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지역 건설업자 김 모씨가 검찰과 경찰 등에 투서한 것으로 알려진 이 내용은 지역 브로커와 매우 가까운 황 청장이 김 전 시장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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