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 '유재수 공보자료' 반박…"최종 수사결과 아냐"
'김경수·유재수·윤건영 텔레그램방' 보도에 "존재하지 않아"
2019-12-15 19:01:29 2019-12-15 19:01:29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청와대는 15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공보자료를 통해 청와대의 직무유기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검찰의 이러한 공보 내용에 대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 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재수는 처음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감찰 조사를 더는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김경수 경남지사·유 전 부시장·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런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내용을 모른다. 검찰은 수사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한 검찰의 공보자료를 적극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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