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 조현아·이명희, 2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양형 범위 벗어나지 않아"…1심 판결 유지
2019-12-20 18:48:54 2019-12-20 18:48:5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세창)는 20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6월13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을,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 등에서 구매한 도자기와 장식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만원을,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란 지위를 이용해 지극히 개인적인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직원들을 범행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가소비용이었을 뿐 밀수품을 국내 시장에 유통해 판매차익을 남기고, 유통 질서를 교란할 의도가 없었다.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한 사건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 이후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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