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된다"면서 야당을 향해 "이제 갈등을 매듭지을 시간이 됐다. 의견의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하지 말고 선진화법 정신 그대로 정정당당한 표결로 결말을 짓자"고 촉구했다.
한편 '4+1 단일안'에 맞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권은희 의원이 재수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권 의원의 안에는 바른미래당 15명과 자유한국당 11명, 무소속 의원 4명 등이 서명했다. 특히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박주선·김동철 의원과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해 무소속 신분인 김경진·이용주 의원 등도 찬성해 눈길을 끈다.
권 의원의 안은 공수처의 권한과 수사범위 등을 줄이는 무게를 뒀다. 우선 공수처장·차장추천위원회를 전부 국회에서 구성하게 해 사실상 국회가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권'에 대해선 '이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즉 검찰이 원하지 않으면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범위도 '공무원의 모든 직무상 범죄'에서 부패 범죄와 그와 연관된 직무상 범죄로 제한했다.
권 의원의 재수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 임시국회에서 '4+1 단일안'보다 먼저 표결에 올라간다. 현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295명 기준 의석 과반인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당 전원(108명)의 표결 참여를 전제해도 '권은희안'은 140여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4+1'에서 10여표 정도 이탈이 나온다면 '권은희안'이 가결되고, '4+1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러한 '권은희안'에 '4+1'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기류다. '4+1'이 보유한 의석은 157석 정도이며, 개혁성향 무소속 의원들까지 합치면 160석을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검찰 출신 의원들 몇몇이 반대표를 던질 수는 있겠지만 대세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법에는 15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라면서 "(권은희 의원) 수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들과 대조해보면, (명단이)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별도의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과 검찰이 한편을 먹고 4+1을 흔들어대지만 4+1의 굳건한 공조로 검경수사 관련법이 통과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이미 수차례 가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자신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오른쪽)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공수처법 수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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