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개선에 나선다. 도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383곳을 대상으로 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서 도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가운데 34.5%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른 조치다.
도가 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 전반이 공정하냐는 질문에 대해 도내 납품업체의 3.4%가 불공정하다고 답변한 반면, 34.5%가 계약 체결 및 상품 거래 과정 부당 거래 강요·재고 부담 전가 및 부당반품·납품단가 및 수수료 결정 과정 등에서 실제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유통분야 거래 관행에 대해 납품업체들의 인식 및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상생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납품업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한 법률 상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의 불공정 행위 개선에 나선다. 사진은 수원에 있는 한 전통시장 모습. 사진/조문식 기자
조사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대규모유통업체와의 불공정거래 경험 및 대응 방법 △대규모유통업체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향후 대응 의향 △향후 상생발전 방안 등 4개 분야에 대한 방문면접 및 전화·팩스 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거래 단계별로 살펴보면 재고 부담 전가 및 부당반품 관련 불공정 경험(18.3%)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거래 강요(16.7%)와 계약 체결 과정상 불공정 행위(13.6%) 등 순으로 불공정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불공정 행위 경험자의 36.3%는 대응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납품업체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6.1%) 신고 및 상담(0.8%)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상호 양보하거나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책 및 지침을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공정 행위에 대응한 이후에는 70.8%가 거래 중단(43.8%)이나 거래 축소(33.3%) 등의 불이익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불공정을 이미 경험한 업체들의 거래 중단 의사(30.3%) 및 신고 의향(37.9%)이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지 않은 업체들의 거래 중단 의사(30.3%) 및 신고 의향(49.1%)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한 후 불이익을 경험하게 됨에 따라 대응 의지가 약해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품업자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교육 및 법률상담 지원 등을 실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인식 개선과 대응력을 제고하고 유통분야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의 불공정 행위 개선에 나선다. 사진은 수원에 있는 한 전통시장 모습. 사진/조문식 기자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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