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건설·부동산 부조리와 은닉세원 일소를 위한 대응을 이어간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주요 점검 결과 등에 기초,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하고 조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와 입찰 담합, 페이퍼컴퍼니 등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동산 적폐 감시망을 촘촘하게 펼친다. 체납관리단은 은닉세원 발굴·복지 사각지대 해소·조세정의 실현 등 3가지 목표를 접목해 단속에 나선다.
도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행정처분 사례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안내·홍보하는 한편, 적발될 경우 등록취소 등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사기분양·허위광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개발사업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520곳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등록요건 미달 및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210곳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등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89개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21개 업체에 대해서는 5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광고위반·거짓과장광고 등으로 부동산을 분양·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명 이상 상근·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사무실 등이 갖춰져야 하지만, 등록된 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대표자·소재지 등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11월4일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도는 불법건축물 지방세 탈루 등을 막기 위한 세무조사도 진행한다. 도는 지방세를 감면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35억원을 추징한 바 있고, 올해도 지방세 탈루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불법건축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143건을 적발, 지방세 24억원을 추징했다.
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등기·등록을 할 수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나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고 사전 입주해 사실상 사용한 경우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납부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씨는 화성시에 1000제곱미터가 넘는 조립식패널 구조의 무허가 공장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이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 1200만원을, 포천시에 택배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한 B씨는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고 C업체에 임대해 집하장·물류창고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취득세 6000만원과 재산세 900만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조사도 병행한다. 부동산 취득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는 등 편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세금 탈루 법인이 대상이다. 도는 이에 기초해 지난해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지방세 411억원을 추징했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도내에서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했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이다.
도는 새로 도입한 성실도 분석 기법을 통해 탈루가 의심되는 96개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조사 결과 주요 추징세목으로는 취득세가 378억원(92.0%)으로 가장 많았다. 추징사유는 무신고(254억원, 61.6%)와 과소신고(110억원, 26.9%), 부정감면(45억원, 10.9%), 기타(2억원, 0.6%) 순이었다. 도는 세금 탈루 법인 등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는 한편, 영세·우수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납세기업과 소상공인·성과공유제 인증기업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11월4일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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