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3일 '조국가족 인권침해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민들의 청원내용을 담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공개했다. 국가인권위 측은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이 13일 ‘조국가족 인권침해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청원인은 검찰의 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에 대한 무차별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국가 인권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한 달 간 22만 6000여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강 센터장은 "국가인권위 진정절차는 크게 접수, 사건 조사, 위원회 의결, 당사자 통보의 순서로 진행된다"면서 "먼저 진정·민원 등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건이 인권위에 접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관련 조항들을 언급하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피해자 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며 "진정신청이 없더라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서 지난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검찰 전체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실시한 사례를 들었다.
강 센터장은 "사건이 접수되면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권고결정을 한다"며 "진정의 내용이 엄중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에도 고발을 접수한 검찰총장 등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며 "만약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2014년 1월1일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국가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총 93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국가인권위에서는 이 중 40건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그 중 31건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에 '주의' 등의 인사 조치를 권고한 바가 있다"고 소개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이 13일 ‘조국가족 인권침해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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