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청와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장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항의로 무리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의 자료에 대해 이날까지도 임의제출받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오전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절차를 집행하려 했지만, 비서실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압수할 물건'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은 영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재발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의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비서실은 일관되게 이를 거부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9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10일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다"며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반적인 장소도 아니고, 청와대가 가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요건이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그것을 알고도 마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청와대와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도 그런 점을 고려해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서두르려고 할 것"이라며 "인사 이후에는 수사 지휘 라인이 교체되므로 현재의 방식이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된 다음 날인 지난 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후 지난 13일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처음으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 등과 공모해 선거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검찰은 이날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 출신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4일 오후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수거한 자료를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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